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 가입 후 병원에 장기입원하면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2005. 12. 6.부터 2006. 10. 26.까지 피해자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등 9개 보험사에서 고액의 입원비를 보장해 주는 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9. 18.경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백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비감염성위장염 및 대장염 등의 병명으로 10일간 입원을 한 후, 2006. 9. 27. 피해자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에 입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질병은 약물투여나 통원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여 입원을 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단순히 피고인의 희망에 의하여 입원한 것으로, 피고인은 입원으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입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9. 28. 보험금 35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4회 입원을 한 후 피해자인 9개 보험회사들에 입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험금 지급청구를 함으로써 2006. 9. 28.부터 2013. 1. 29.까지 총 343회에 걸쳐 합계 330,040,542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판시 각 보험에 가입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계약내역, 보험금지급내역, A 일가 보험사별 지급내역, A 지급내역
1. 지방세 납부내역 회신, 소득자료 회신, 통장사본, 보험증권, 진단서
1. A 의료기록 분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