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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20 2018고단19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7. 13. 16:50 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매장 앞 도로까지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아산 경찰서 F 지구대 G 순경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7. 13. 16: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아산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매장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 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가정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