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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9.10 2019고정87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2018. 봄경 피고인의 주소지인 청주시 서원구 B빌라 C호에서 이천시 D아파트 E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14일 이내에 거주지 동장에게 전ㆍ출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