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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1 2020노16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2019. 11. 27.자 범행은 피고인이 한 것이 아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무렵까지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