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9.09.05 2018고단2555 (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555』

1. 피고인 A은 2018. 10. 2. 22:2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음주차량이 차를 여러 대 박은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개새끼야, 니들이 민중의 지팡이냐, 시팔 새끼야” 등 욕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F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3096』

2. 피고인 A은 2018. 10. 2.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상호불상의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I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은 2018. 10. 2. 21:57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J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위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제3의 사실】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1. 피고인 B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