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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07.13 2012고정2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금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07. 23. 01:40경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C'에 들어가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불러 2시간 동안 맥주 15병 및 과일안주를 주문하여 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안주 및 주류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만원 상당의 맥주 15병, 3만원 상당의 과일 안주를 제공받고, 여종업원 봉사료 7만원, 노래방 이용료를 4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총합계 금 2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