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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8 2017가단20231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들 및 D, E는 망 F, G의 자녀들인데, 아버지인 F은 2001년 사망하였고, 어머니인 G는 2016. 12. 26.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0. 17. G에게 527,450,222원을 송금하였고, 2008. 10. 17. 1억 원을, 2008. 10. 20. 2,840만 원을, 2010년경 2억 원을 G으로부터 각각 송금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G에게 2억 원을 임치하였고, G은 위 돈 중 1억 8,000만 원을 피고 B에게, 위 돈 중 2,000만 원을 피고 C에게 각각 임치하였다. 한편, 피고 B는 G이 임차한 인천 남구 H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3,200만 원을 G의 사망 후에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았다. 2) 피고 B는, G의 원고에 대한 2억 원 임치물 반환 채무 중 피고 B가 상속한 4,000만 원(= 2억 원 × 상속지분 1/5), G의 피고 B에 대한 임치물 반환 채권 중 원고가 상속한 3,600만 원(= 1억 8,000만 원 × 원고의 상속지분 1/5), G의 피고 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상당 금액의 반환채권 중 원고가 상속한 640만 원(= 3,200만 원 × 원고의 상속지분 1/5)을 합한 8,240만 원(= 4,000만 원 3,600만 원 64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피고 C은, G의 원고에 대한 2억 원 임치물 반환 채무 중 피고 C이 상속한 4,000만 원(= 2억 원 × 상속지분 1/5), G의 피고 C에 대한 임치물 반환 채권 중 원고가 상속한 400만 원(= 2,000만 원 × 원고의 상속지분 1/5)을 합한 4,400만 원(= 4,000만 원 400만 원 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G에게 2억 원을 임치한 사실, G이 피고들에게 위 2억 원을 나누어 임치한 사실, G이 피고 B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3,200 만 원 상당의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중 그 어느 것도 입증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