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29 2020가단284031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C 유한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차전61064 양수금 청구사건의 확정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주문 기재 집행권원 채권의 양수를 원인으로 한 집행문 부여 청구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소외 C 유한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차전61064 양수금 청구사건의 확정된...
1. 청구의 표시 : 주문 기재 집행권원 채권의 양수를 원인으로 한 집행문 부여 청구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