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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9 2015가단128024

주주권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처남인 F, 피고 B과 1995. 9. 23.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순번 주주 주식수 지분율 1 원고 4,000주 40% 2 F(원고의 처남) 4,000주 40% 3 피고 B(원고의 처남, F의 동생) 500주 5% 4 H(원고의 배우자, F의 동생) 600주 6% 5 피고 D (F의 사실혼 배우자) 300주 3% 6 피고 C (F의 자녀) 300주 3% 7 피고 E (피고 B의 배우자) 300주 3% 합계 10,000주 100%

나. 아래 표의 ‘주주’란에 기재된 사람들은 모두 G의 발기인이고,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로서 주식보유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G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약 1년 정도(2008. 8. 29.부터 2009. 8. 17.까지)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G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나, 설립 이후 2009년경까지는 실질적으로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21, 22, 25호증, 을 제9, 11, 16, 17, 20 내지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단독으로 출자하여 G을 설립하였는데, 설립 당시 상법 규정상 7인의 발기인이 필요하여 피고들을 형식상 발기인으로 하였을 뿐이고 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원고는 피고 B, C, D에게는 2015. 4. 6.경 내용증명의 송달로, 피고 E에게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각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은 원고에게 귀속된다.

나. 피고들 피고들은 원고와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약정을 한 바 없고, F과 피고 B이 실질적인 주주이며, 피고 C, D은 F으로부터, 피고 E은 피고 B로부터 각 보유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

3. 판단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