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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7.18 2016나16595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사업자등록 말소절차 이행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3. 피고와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0원, 월 차임 12,100,000원(매월 15일 지급, 부가가치세 포함), 임대 기간 2015. 9. 15.부터 2017. 9.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되, 계약 당일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5. 9. 15. 이 사건 모텔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중도금 130,000,000원을 지급하며, 2015. 10. 31. 잔금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20,000,000원을, 2015. 9. 15. 중도금 13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모텔을 인도받았으며, 그 무렵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은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모텔 영업을 시작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 5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5. 9. 14. 9월분 차임 12,100,000원, 2015. 10. 15. 10월분 차임 12,100,000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1. 25.경 피고에게 잔금 및 미지급 차임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고, 피고는 그 무렵 이를 수령하였다.

마. 원고는 2016. 2. 29. 피고의 2회 이상 차임 미지급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6. 6.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바. 원고는 2016. 12. 26. 피고로부터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모텔을 인도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 제2 내지 5,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6. 22.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