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4 2020노24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들 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경위, 촬영 부위, 노출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6명에 이르는 점, 각 촬영 물에 피해자들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 촬영 물이 유포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야기될 수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 물이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중 1 인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출장 마사지를 위해 방문한 태국 여성과 성매매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