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0.05.28 2020고단11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7. 00: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당사 앞 도로를 데이콤 사거리 방면에서 광주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을 하다가 E초등학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F, 23세) 운전의 G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 택시의 우측 뒤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간부 개방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H[H(여, 19세)]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