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1. 원고가 항소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기초 사실 원고는 2013. 4. 8.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서 피고 소유 별지1 목록 기재 타워크레인 1대(등록번호가 B에서 C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타워크레인’이라 한다)를 대금 2억 4,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에 매수하기로 한다”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을 체결함과 아울러 피고에게 계약금 2,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3. 4. 16. 잔금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에게서 피고의 주식회사 제일타워공영에 대한 이 사건 타워크레인 반환청구권을 양수받아 이 사건 타워크레인을 인도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부터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매매대금반환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타워크레인이 사실은 1998년식 CTL250-M 형식인데도, 원고가 중대한 과실 없이 착오로 이를 2003년식 CTL250A-16 형식으로 알고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타워크레인은 실제로는 1998년식 'CTL250-M'이 ‘CTL250A/K’로 구조변경된 것이다.
CTL250은 제작사인 이탈리아 CODEDIL사의 구모델로서 1998년경에 단종되었고, CTL250/M은 CTL250과 일부 사양이 달라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멋대로 M이 붙여진 것이다.
광명건기 주식회사(이하 ‘광명건기’라 한다)는 2005. 11. 4.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규격을 ‘CTL250A-16'으로 기재하여 수입신고를 한 후, JIB길이를 5미터 더 늘이고 관련 부속품을 추가 제작하여 구조변경하면서 광명건기의 ‘K’를 붙여 CTL250/A-K로 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검사를 받았다.
CTL250/A-16 형식의 타워크레인은 작업반경(JIB길이)을 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