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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20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6. 01:15 경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관저로에 있는 서대 전 제일 감리 교회 사거리 앞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구 봉고 네거리 방면에서 진 잠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과 횡단보도 통과 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 상을 보행하던 피해자 D(26 세) 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1. 교통사고 보고,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 상에서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무거움,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함,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