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0.10 2014고정42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7. 23:46경부터 같은 날 23:57경까지 목포시 C에 있는 '목포경찰서 D파출소'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아 무전취식으로 임의동행 되어 와 경찰관이 사건 개요를 설명한 후 인적사항을 물으면서 신분증을 제시하여 달라고 하자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채 고함을 지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뭐 어쩌자고, 거지 새끼들아, 알고 있잖아, 내가 벌금 냈잖아 새끼들아, 거지 새끼들아, 양아치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핸드폰을 바닥에 던지고, 계속해서 경위 E을 양손으로 밀치며 “밥을 먹고 산다, 야 있다고 새끼들아, 당신 뭐여 거지 양아치 새끼들, 모지란 소리 하지 마, 이 시팔 놈들아, 야 씨발 놈아 왜”라고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9면), 수사보고(사진 설명에 대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고,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이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혼자서 중학생 자녀 1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