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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4 2015고정58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586』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장이고, 피해자 D(54세)는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2015. 2. 17. 09:20경 위 ‘C아파트'102동 경비실에서 경비원 E에게 전단지를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할 것을 지시하다

평소 관계가 좋지 않던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827』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그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였으나 2015. 1.경부터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D와 피고인의 회장 지위 인정 여부로 다툼이 있어 왔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2. 23. 17:00경 피해자 관리의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이르러 열쇠수리공을 불러 잠겨져 있던 문을 열게 한 후에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관리의 경리 업무용 컴퓨터를 켜고 배경화면의 비밀번호를 새로운 비밀번호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컴퓨터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피해자 및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5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2015고단18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퇴서수리 공고문 사본, 인수인계요청 내용증명사본, 신임회장 직무대행 선출공고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