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9.26 2017고단865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그 취업활동은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으로 제한되며,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여주시 B 일대 농장에서 고구마 재배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0. 경 위 농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C-3 비자를 소지한 C를 비롯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외국인 13명에게 고구마 식재의 업무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1. 심사결정서
1. 각 외국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1995. 경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