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8.08 2016가단52502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당진시 D 임야 6,347㎡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4 내지 31, 24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당진시 D 임야 6,347㎡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4 내지 31, 24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