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8.12 2012고단7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5. 2. 11:00경 경기 여주군 B 소재 C 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 여주군 E 토지 소유자인 F 명의의 위임장을 보여주면서 “내가 경기 여주군 E 전 3,084㎡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위임을 모두 받았다. 위 토지를 매매대금 2억 2천만 원에 매도하겠으니 계약금으로 4천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잔금지급기일인 2008. 4. 24.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위 토지 소유자인 F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매매계약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토지를 피해자에게 매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토지의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4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F 소유의 경기 여주군 E 전3,084㎡의 매도위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D와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도 여주군 E 답 3,084㎡”, 매매대금란에 “금이억이천만원정(220,000,000)”, 매수인란에 “D”, 매도인란의 별지에 “매도인 F, 위 대리인 A”이라고 기재하고 매도인의 성명란에 피고인이 미리 파서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F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즉석에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D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