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취득자금을 지급함에 있어 사후에 정산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국패]
조심2011서2370 (2011.12.07)
건물 취득자금을 지급함에 있어 사후에 정산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조세심판원은 자동차구입대금 및 아파트분양대금 일부에 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건물 취득자금을 지급함에 있어 사후에 정산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증여의 추정은 번복된다 할 것임
2012구합819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강XX
종로세무서장
2012. 11. 9.
2012. 12. 14.
1. 피고가 2011. 1. 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6. 9. 신AA으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XX동 1115-14 XX모텔(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000원에, 임차하고, 배우자인 홍BB 명의의 계좌에서 2006. 6. 8. 000원, 같은 달 15. 000원을 각 출금하여 2006. 6. 9. 및 같은 달 16. 임대보증금으로 각 지급하였다.",나. 원고는 2006. 10. 24. 신AA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신AA의 금융대출금 채무 000원을 승계하고, 000원의 임대보증금반환채권과 상계하고, 나머지 대금을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한 000원으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 4. 원고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지급일인 2006. 6. 9. 및 같은 달 16. 홍BB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2006. 6. 9.자 증여에 관한 증여세 000원, 같은 달 16.자 증여에 관한 증여세 000원을 각 부과 • 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1. 3. 14.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11. 4. 15.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고, 2011. 7. 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1. 12. 7. 원고에 대하여 "홍BB을 대위하여 변제한 2003. 5. 28.자 자동차구입대금 000원, 2010. 3. 15.자 XX아파트 1차 중도금 000원, 2010. 5. 28.자 XX아파트 2차 중도금 000원 합계 000원은 홍BB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1. 12. 14. 2006. 6. 9.자 증여 에 관한 증여 세 000원을 취소하고, 2006. 6. 16.자 증여에 관한 증여세 000원 중 000원을 감액경정하였다[당초 증여세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000원(= 000원 - 000원, 100원 미만은 버림)을 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갑 제1, 2, 7호증, 을 제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06. 6. 16.자 증여액 중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지 않은 000원(= 2006. 6. 9.자 증여 000원 + 같은 달 16.자 증여 000원 - 대위 변제액 000원)도 홍BB으로부터 대여받은 것이므로,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민법 제830조 제l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함에 있어 그 일부 취득자금의 출처가 배우자인 홍BB 명의의 계좌였음은 분명하므로, 위 법리에 따라 취득자금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갑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제8 내지 1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홍BB을 대위하여 2003. 5. 28. 자동차구입대금 000원, 2010. 3. 15. XX아파트 1차 중도금 000원, 2010. 5. 28. XX아파트 2차 중도금 000원을 지급한 사실, 2011. 11. 7.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계좌에서 000원{출처; 김CC로부터 받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000원의 임대보증금 +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000원}이 출금되어 홍B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되고, 같은 날 홍BB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XX아파트 잔금 000원이 출금된 사실, 홍BB은 같은 날 원고에게 "계좌에 입금된 000원 중 000원은 원고로부터 변제받은 것으로, 000원은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한다"는 취지의 차용금증서를 작성 • 교부한 사실, 원고는 2006년 19건, 2007년 32건, 2008년 43건 합계 94건의 이자소득을, 홍BB은 2006년 14건, 2007년 18건, 2008년 24건 합계 56건의 이자소득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원고는 홍BB과 별도로 자신 명의의 재산을 소유하면서 이자소득 등을 얻고 있었고, 이러한 재산을 바탕으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 전, 후로 홍BB에게 자동차구입대금 및 아파트분양대금을 지급해 온 점,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차용금증서(갑 제6호증의 7)가 작성되고, 부부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이례적이기는 하나, 정산을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못 볼 바도 아닌 점, 원고가 홍BB에게 지급한 자금이 이 사건 건물의 일부 취득자금 보다 더 많으므로, 홍BB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사실상 없는 점, 피고의 논리대로 한다면 부부 사이의 자금 거래는 전부 증여로 과세하게 되는 점(이 사건에서 홍BB도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자동차구입대금 및 아파트분양대금에 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조세심판원은 자동차구입대금 및 아파트분양대금 일부에 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점(원고는 심판과정에서 아파트분양대금 잔금에 관하여 입증을 하지 못하여 인정받지 못하였다) 등을 고려할 때, 홍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일부 취득자금을 지급함에 있어 사후에 정산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증여의 추정은 번복된다 할 것이니, 증여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