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4.20 2015나1673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3. 7. 22. 피고로부터 건설폐기물처리 공사를 대금 4,800,000원에 도급받아 2013. 8. 31. 이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 4,800,000원 및 이에 대한 약정지급기일인 2013. 9.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3, 4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