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20.05.06 2020가단1212

계약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6.부터 완제일까지 연12%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원고가 피고에게 도급 주었던 제주시 C 외 11필지에 관한 태양광발전소 공사계약에 관한 합의해지 및 그로 인한 원상회복효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보증금40,000,000원 반환의무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변제자력이 없다고 항변하나 이것만으로는 유효한 유예항변이 될 수 없다.

2.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합의해지일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