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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8 2013고단6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22. 04:00경 부산 중구 C빌라 201호 내에서 술이 취해 집에 들어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인 딸 D(여,19세)을 깨운 후 “맨날 늦게 다니노”하며 자기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씨발년, 죽여버린다, 개같은 년"이라며 약 30분 가량 욕설을 하고 양 발목을 손으로 잡아 눌러 비트는 폭행을 하였다.

그 후 이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경사 F이 방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보고 “왜 그러십니까, 술 마셨습니까”라고 하면서 다가가자 “씨발놈아 뭐 때문에 왔노, 이 씨발놈들이" 하면서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당기고 오른 손바닥으로 좌측 턱부위를 2회 폭행하여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2 07:15경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E파출소에 연행된 후, 경위 G에게 "십할놈아, 개새끼야, 확 쌈을 싸먹을 삘라, 미친 새끼야, 십할새끼야, 개 같은 인간아, 개씨발 끝까지 가보자, 좆까라 십할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1.17:00경 부산 중구 C빌라' 201호 내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딸 D을 찾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인 부친 H(남,80세)가 D이 어디 갔는지 모른다는 이유로 부친에게 "확 갈아 마셔 버린다"라고 말하며 컴퓨터 모니터 및 본체 시가미상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컴퓨터 책상 시가 100,000원 상당을 발로 차고, 집전화기 시가 200,000원 상당을 창문 밖으로 집어 던져 파손해 그 효용을 해하고 늦게 집에 들어온 딸 D에게 “씨발년아, 언 년놈들이랑 놀았노”라며 욕설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