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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1 2020노19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이 펜스를 들이받는 사고로 이어진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이 대인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더 이상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6년에 처벌받은 이후로 4년간 별다른 처벌전력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알콜 남용에 대한 상담 및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서 알콜 의존증세를 치료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처는 결혼 10년만인 2019. 3.경 쌍둥이 자녀를 출산하였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이 장기화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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