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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354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아이폰6(증 제3호)를 피고인 B로부터,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중국의 성명불상자(중국의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원)는 중국과 한국의 보이스피싱 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및 인출, 송금, 통장 모집과 전달 등을 지시하는 중국 총책이고, 피고인 A는 인출금의 2%를 받는 조건으로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고 인출책이 인출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에 송금하거나 환치기 업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이고, 피고인 B는 인출금의 3%를 받는 조건으로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고 통장에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등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중국의 성명불상자는 2015. 6. 12. 09:5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라고 사칭하며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적이 있느냐, 당신이 보이스피싱 사건의 피의자로 연관되어 있다, 구속수사가 원칙인데 특별안건 조사를 하게 되면 구속 없이 조사받을 수 있다, 도주의 우려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당신의 유동자산을 동결하고 돈을 수사관 계좌로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4:12경 F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28,67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위 F과 함께 부평시장역 4번 출구 근처에 있는 부일새마을금고에서 26,670,000원을 인출하고, 피고인 A는 주변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중국의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8,6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거래내역, 채팅 대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