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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38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4. 05:3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68 유통상가 사거리를 양남사거리 방면에서 영등포청과시장 방면으로 시속 60km 정도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 신호에서 적색 신호로 바뀌고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좌회전 하던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복장뼈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출혈성 뇌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