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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1.16 2014고단7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7. 23:55경 서산시 예천동에 있는 공림삼거리 부근을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예천사거리 방면에서 인지면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는 전방 신호등의 적색 신호에 따라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자동차들이 줄지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F SM7 승용차량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위 SM7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 중이던 G이 운전하는 H 스포티지 승용차의 후미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고, 이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진행하던 중 태안 방면에서 예천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에 있던 피해자 I(30세)가 운전하는 J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석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소나타 승용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