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7고정2255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마포구 B 오피스텔 1002호에서 숙박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공중 위생 영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2. 1.부터 2017. 2. 6.까지 위 ‘B 오피스텔’ 1002호에서 침구류 등을 갖추어 놓고 인터넷 숙박 예약사이트를 통해 모집한 성명 불상의 홍 콩 관광객 3명을 상대로 5박 합계 330,000원 상당의 숙박료를 받고 위 객실에 투숙시켜 미신고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진술서, 적발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