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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7고정2255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마포구 B 오피스텔 1002호에서 숙박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공중 위생 영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2. 1.부터 2017. 2. 6.까지 위 ‘B 오피스텔’ 1002호에서 침구류 등을 갖추어 놓고 인터넷 숙박 예약사이트를 통해 모집한 성명 불상의 홍 콩 관광객 3명을 상대로 5박 합계 330,000원 상당의 숙박료를 받고 위 객실에 투숙시켜 미신고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진술서, 적발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