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등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10,500...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7. 1. 18.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2017. 3. 2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7. 8. 17. 주식회사 영리알엠에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94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미리 인도하였다.
그런데 소외 회사가 그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매매계약은 2017. 12. 9.경 해제되었다.
다. 한편, 피고 사단법인 A(이하 ‘피고 사단법인’이라고 한다)는 2017. 10. 19.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3,500,000원, 기간 2017. 10. 19.부터 2019. 10.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들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8. 2. 20.경 피고 사단법인에게 소외 회사와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 사단법인이 소외 회사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상, 피고들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소외 회사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만 지급받고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 회사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