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1) 피고 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 선고한 형( 징역 20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이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항소심은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의 머리를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범과 함께 공동하여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발로 밟아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함께 술을 마시던 다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과도로 그 가슴과 복부를 7회 찔러 그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공동 상해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살인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른 이유로 과도를 소지하고 있던 중에 피해자와 다투다가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살인 범행은 피고인이 40여 년 간 알고 지낸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를 벌이다 다소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