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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264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136,838원 및 그중 47,700,000원에 대한 2019. 8. 9.부터 2019. 8. 30.까지는 연 6.68%...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에 따른 차용원리금 49,136,838원 및 그중 47,700,000원에 대한 2019. 8. 9.부터 2019. 8. 30.(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약정된 연 6.6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