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8.12 2016가단6814
공유물분할
주문
1. 경남 의령군 C 임야 16,661㎡를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는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데,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형적 요인으로 측량이 불가능하여 현물분할이 곤란한 사정이 있으므로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