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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10 2013구합620

산지전용허가및건축신고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건축주 대지위치 대지면적 용도 연면적 신고번호 원고 A E 임야 4,805㎡ (528㎡ 진입로 160㎡) 합계 688㎡ 단독주택 99.87㎡ 2011F-신축-44호 원고 B 755㎡ 창고 99.60㎡ 2011F-신축-45호

가. 원고들은 2011. 9. 자신들 소유의 경북 청도군 E 임야 4,805㎡ 중 1,2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단독주택 및 창고를 신축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산지전용허가를 포함한 복합민원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건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1. 9. 2. 청도군수(산업산림과장)에게 산지전용허가의 협의를 요청하였고, 청도군수는 2012. 9. 15. 산지전용허가 협의(목적: 전원주택 및 진입로, 허가기간: 2011. 9.~2012. 9. 28.)를 하였으며, 피고는 2011. 10. 13.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 수리 통보를 하였다.

다. 원고들의 아버지인 C이 위 건축신고 및 공사수행을 실질적으로 담당하였는바, 2012. 7. 중순경부터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청도군수는 건축신고 및 산지전용허가 시 제출한 사업계획과 달리 산림을 훼손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현장을 확인한 후 2012. 8. 6. 피고에게 불법산림훼손을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산지전용허가협의 취소를 요청하였고, 2012. 8. 8.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서의 건축 중지를 통보하고, 2012. 9. 10. 불법산림훼손사항을 2012. 10. 30.까지 복구완료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2013. 2. 18. 복구완료를 다시 독촉하였다. 고충민원처리결과 알림(갑 제3호증) C이 당초 계획된 진입로가 아닌 곳을 불법으로 훼손한 사항은 산지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2호의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사업계획이나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민원 임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