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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6노3009

사기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5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을 알지 못하고, 그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한 바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가 단순히 신용불량자들이 편법을 이용하여 은행 거래 등을 하는 옳지 않은 행위 정도로만 이해하였을 뿐, 불법적인 행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할 수 없을 것임에도,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심리를 다 하지 않은 채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3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이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피고인은 ‘H’의 성명불상 ‘팀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돈을 이체하는데 필요한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해주는 일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담당한 업무 자체가 수인의 조직적 역할분담을 전제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