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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8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14.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4. 19: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동쪽 200미터 지점 도로를 제주관광대학 교 방면에서 경마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 조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 오른쪽에 있는 피해자 제주도로 관리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도로 경계석 및 가드레일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 경계석 및 가드레일을 수리 비 1,694,6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코란도 밴 화물차 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