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17 2015가합20573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70,000,000원에서 2015. 3. 10.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7. 26.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00㎡(이하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 부분’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차임 월 400만 원(매월 10일 선지급,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 8. 10.부터 보금자리주택 관련 시행사의 철거명령시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고, 원고는 2012. 8.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 부분 및 C 소유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C 소유 토지’라고 한다) 전부를 인도하였다.

1) 본소재지는 보금자리주택예정지로서 임대차기간은 시행사의 철거명령시까지임 2) 위 지상 원고의 파이프 등은 피고가 원가로 인수하는 조건 3) 임대면적은 약 300평(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약 150평, 이 사건 C 소유 토지 중 약 150평)으로 하되, 원고의 동생 소유인 이 사건 C 소유 토지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시청 및 구청의 행정상 문제가 발생하여도 원고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는 조건 4) 시행사의 철거명령시 발생하는 이사비용은 피고가 실제 사용하는 부분만 인정하는 조건 5) 만약 보금자리주택지구 취소시 임차금액은 보증금 일억 원에 월 오백만원으로 하기로 함 6) 시행사의 철거명령시 피고가 불응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피고가 손해배상하는 조건 7) 기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함 8)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