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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3가단515332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A 소유인 B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에 관하여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가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대인배상Ⅱ 약관에 따르면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아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이하 ‘이 사건 면책 약관’이라 한다)되어 있다.

다. A의 아들인 D은 2012. 10. 26. 21:3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광양시 광명동 다움교회 건너편 앞 도로를 엘지유플러스 방면에서 스포렉스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진행하다가우측 앞면 도로에 서 있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E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E로 하여금 앞 쪽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부딪히게 한 후 노면에 떨어지게 하는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그로 인하여 E가 경막하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따라 E의 유족에게 보험금 합계 154,249,010원을 지급한 후 원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면책약관에 따라 대인배상Ⅱ 부분은 면책된다며 이 부분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청구를 하였고, 위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