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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0 2015가단2117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E, F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소외 H(2010. 8. 27. 사망)은 부 I, 모 G 사이에서 태어난 형제자매들이다.

나. I은 1988. 11. 28., G는 1998. 11. 19. 각 사망하였다.

피고들과 H은 I이 생전에 보유하였던 토지 18필지가 있었는데, 원고가 상주시 J 답 1,841㎡의 매도에 필요하다며 피고들 및 H으로부터 받은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하여 원고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I 생전에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부동산을 포함하여 위 18필지 중 8필지에 관하여 다시 상속인들 사이에서 정당하게 분할하자는 취지의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9머8420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 등 조정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조정이 불성립되어 1999. 5. 18. 위 법원 99가단24370호로 (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으로 이행되었다.

다. 위 법원은 1999. 12. 2. 선행소송을 다시 99머23320호 조정에 회부하고 아래 표 내용과 같은 강제조정결정(이하 ‘선행 강제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원고만이 위 결정에 이의를 하였다가 2000. 3. 30. 그 이의신청을 취하함으로써 아래 표 내용과 같이 선행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이 사건의 원고를 지칭함)는 원고 B, H, E, F에게 각 700만 원을 2000. 1. 31.까지 각 지급한다.

2. 피고가 제1항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에는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2000. 2. 1.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원고 C, D의 각 청구 및 원고 B, H, E, F의 각 나머지 청구는 각 포기한다. 라.

한편 G는 I이 생전에 보유하였던 토지들 중 별지 목록 기재 제1, 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2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