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8. 하순경 시흥시 E저수지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학교 인테리어 사업을 오래 하였고, 고시텔 신축 리모델링 사업도 하고 있다. 군포시 G에 고시텔이 하나 나왔는데, 그곳을 리모델링하여 운영하면 수익이 괜찮을 것 같다. 동업해서 고시텔을 리모델링하여 운영하자”라고 제안하고, 이에 따라 2011. 8. 31. 안양시 동안구 H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고시텔 리모델링 하는데 5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내가 67%의 비용을 부담할 테니, 네가 33%의 비용을 부담해라, 그러면 너에게 위 고시텔 관리를 맡기고 그 대가로 매월 400만 원의 수익금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A 지분 67%, F 지분 33%’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서울과 산본에 있는 고시텔 공사로 인해 7,000만 원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와 동업하는 고시텔의 리모델링 비용을 분담할 능력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그 대부분을 인건비 등의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8. 29. 400만 원, 같은 달 30. 6,000만 원, 같은 해
9. 6. 8,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자금 1억 5,000만 원을 받고도 고시텔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어 2011. 11. 30.경 피해자 F과 동업계약을 해지하면서 2011. 12. 15.까지 위 1억 5,000만 원을 갚아주기로 하였으나 갚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변제독촉을 받자 피해자에게 "충남 보령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