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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30 2016노744

의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관여 없이 주도적으로 ‘G 치과 ’를 개성하여 운 영하였을 뿐, 피고인 B과 함께 동업으로 G 치과를 개설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벌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점 1) 의료인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33조 제 2 항 본문 위반죄의 공동 정범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의료법제 33조 제 2 항 본문에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제 87조 제 1 항 제 2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의료법이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위 금지규정의 입법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 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의료인이 의료인 아닌 자와 각 그 재산을 출자 하여 함께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약정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 33조 제 2 항 본문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 하다(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24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