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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111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1. 경 청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케이 비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차 구입대금 1,900만원을 피고인의 부인인 D 명의로 대출 받으면서 매월 557,132 원씩 48개월 간 이를 변 제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달 16. E 제네 시스 승용차에 채무자 및 저당권 설정자를 D으로, 저당권 자를 피해 회사로, 채권 가액을 9,5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6회 할부금 3,459,311원을 변제한 후 2016. 1. 20. 경부터 할부금을 연체하던 중 2016. 10. 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대부업자로부터 8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 원부 사본,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