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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4 2017누4726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피고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신뢰를 부여한 경우에도 채권자는 그러한 사정이 있는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만 채무자의 소멸시효의 항변을 저지할 수 있다. 여기서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은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정지사유가 소멸될 때로부터 6개월)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관련 판례가 선고된 때(2014. 9. 4.)에 사실상의 장애가 해소되어 권리행사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원고는 이때로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2015. 12. 10. 비로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가 이 사건 관련 판례의 선고사실을 이 사건 관련 판례가 선고될 무렵에 곧바로 알게 되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관련 판례의 선고로 이 사건 조항의 대외적 구속력이 확정적으로 부인되기는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14.경 제정ㆍ시행한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에서 소음성 난청 치유시기를 ‘소음작업장을 떠난 날’에서 ‘소음성 난청 진단일’로 변경하였고, 같은 해

3. 28.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조항을 삭제하여 2016. 1. 14. 또는 2016. 3. 28. 무렵까지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