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0. 11. 19. 18:00 경 충남 금산군 복수면 곡 남 리 평양 할머니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버스 정류장 앞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3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 모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산타 모 승용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19. 18: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복수면 곡 남 리 버스 정류장 앞 공터 앞 도로를 같은 면 다복리 방향에서 곡 남 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해자 C( 여, 67세) 가 버스 정류장 앞에 서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럴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의 좌측 전면 휀다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뼈 인대의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의견서, 범죄인지 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구 도로 교통법 (2010. 7. 23. 법률 제 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