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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25 2015구합7750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변호사로서 서울 서초구 B빌딩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4. 5. 7.부터 2014. 6. 30.까지 원고에 대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매출누락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장모인 C의 계좌 등을 이용하여 2008. 1. 14. 30,000,000원, ① 2008. 9. 11. 275,000, 000원, ② 2009. 7. 29. 30,000,000원, ③ 2009. 8. 7. 80,000,000원을 매출누락하였다고 보고,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각 가산세를 포함하여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6,187,36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55,315,00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21,040,00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2. 9. 조세심판원에 피고의 각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6. 3. 피고의 각 부과처분 중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위법한 처분으로 보아 취소하였고,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위 ③ 돈과 관련한 부분은 위 ①, ③ 각 돈이 원고의 수임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명하였으며,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위 ② 돈과 관련한 부분은 위 ② 돈이 원고의 수임료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5. 6. 15.부터 2015. 7. 3.까지 조세심판원이 결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①, ③ 각 돈이 모두 원고의 수임료가 아니라고 보고, 2015. 7. 8. 원고에 대하여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0원으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5,738,181원으로 각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피고가 당초 하였던 200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