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5.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모텔에서, “내가 사채사무실에서 근무하니,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그 원금과 이자를 5부로 계산해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채사무실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5.경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농협통장(F)으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1회에 걸쳐 합계 133,085,04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6.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깡을 하여 받은 금전을 사채업에 투자하여 이전에 빌린 돈도 모두 변제해 줄 테니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사채사무실에 근무하고 있지 않아 신용카드를 빌려 일명 ‘카드깡’(물품 거래가 없으면서도 매출이 있는 것처럼 가장매매를 통해 신용카드를 결제하여 일부 수수료를 제외하고 결제자에게 금전을 융통시켜주는 것)을 하여 금전을 받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와 롯데카드를 받아 2011. 6. 27.경 일명 ‘카드깡’ 업체인 ‘G회사’을 통해 위 국민은행 신용카드로 4,570,000원을 결제하여 수수료를 제외하고 금전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50,134,000원을 결제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후, 그 카드대금을 피해자에게 부담시켜 동액 상당의 재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