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9. 1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약식명령이 발령되고, 2016. 2. 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동종 절도 전력이 수회 있는 자이다.
[2018 고단 2117]
1. 피고인은 2018. 8. 9. 01:30 경 하남시 C 소재 D 편의점에 이르러, 그 곳 밖에 설치된 냉동고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떡갈비와 아이스크림 등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34,000원 상당의 물품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264]
2. 피고인은 2018. 8. 18. 21:00 경 하남시 대청로 10에 있는 하남시청 앞 농구장 벤치에서 피해자 F와 G이 농구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F 소유 시가 20만원 상당 MCM 지갑 1개, 시가 30만원 상당 휴대폰( 갤 럭 시 S7) 1개, 현금 2천원을 절취하였고, 또 다시 피해자 G 소유 시가 16,000원 상당 휴대폰 (LG-T390K) 1개, 시가 15,000원 상당 모자 1개를 상습으로 판시 제 2 항은 2018 고단 2264호로 절도죄로 기소되었으나, 이 부분 범행은 2018 고단 2117호로 기소된 상습 절도의 범죄사실과 동일한 절도 습벽의 발현에 기인한 것으로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법원이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 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 일죄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356 판결 참조), 공소장 변경 없이 판시 제 2 항의 위 범죄사실을 상습 절도의 범죄사실로 설시한다.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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