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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23 2019가합102227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B는 자신의 비용으로 별지 부동산 목록 제 1 항 기재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지상에 별지 부동산 목록 제 2 항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건축하였고, 2015. 10. 16. 경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피고 B는 2015. 10. 21 음성군 수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았는데, 그 당시 이 사건 건물의 2 층부터 4 층까지 21개의 호실 중 D 호에만 싱크대 및 수전이 설치되어 있었고 나머지 호실에는 싱크대 및 수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 B는 사용 승인을 받을 무렵 음성 소방서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방설비 평면도를 제출하였는데, 위 평면도에는 이 사건 건물의 D 호가 공동 취사시설로 기재되어 있다.

이후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의 2 층부터 4 층까지 21개 호실에 취사시설인 싱크대와 수전을 설치한 후 원룸으로 임대하여 임대사업을 하였다.

원고는 2016. 6. 18.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1,66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2016. 7. 28.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8. 12. 27. 경 음성 소방 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D 호가 당초의 용도( 공동 취사시설) 와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원상 복구 조치명령을 받았다.

또 한 원고는 2019. 1. 28. 경 음성군 수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용도( 다중생활시설) 상 설치될 수 없는 취사시설( 싱크대 및 수전) 이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자진 철거 및 원상 복구 명령을 받았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에 있던 싱크대 및 수전을 철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5, 6, 10, 11, 12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 B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