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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8 2014가단411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7. 20. 피고와 아래와 같이 공동사업 약정을 하였다.

제1조(사업개요)

1. 사업장 : C

2. 상호(회사명) : D

3. 업종 : 서비스업

4. 사업장규모 : 약 40평

5. 임대보증금 : 일천만 원(월 임대료 : 삼십만 원) 제2조(유효기간)

1. 본 계약 개시일 : 2012. 8. 1. 2. 본 계약 마감일 : 2017. 12. 31. (단 원고와 피고는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계약은 계속 유지한다) 제3조(투자금)

1. 총 투자금은 삼억 원(300,000,000)으로 한다.

2. 제4조의 배분 비율에 준하여 투자한다.

제4조(배분)

1. 모든 일체의 경비를 공제한 순이익금으로 한다.

2. 순이익금 지분은 피고 50%, 원고 50%로 한다

[단, 향후 사업운영 전반을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가 상호 협의하여 지분 조정(수정)한다]. 3. 배분은 분기별로 하고 분기마감일 다음달 5일 이내 정산(결산)하여 10일 배당금을 지급한다.

제5조(명의)

1.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업종허가증, 사업자등록증은 피고 명의로 한다.

2. 사업상 필요한 제반시설물(사무실 집기, 핸드폰, 자동차 등)은 피고 명의로 한다.

제6조(의무 및 권리)

1. 피고는 본 사업의 대표자로서 이에 운영전반을 주관한다.

2. 원고는 피고를 보조하며, 재무(재정)을 담당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및 해제)

1.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본 사업을 진행하던 중 원고와 피고가 상호간 협의 및 합의가 된 경우

3. 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중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2) 원고는 2014. 6. 3. 피고와 위 공동사업 약정을 해지하면서 피고로부터 53,5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되, 2014. 6. 14.까지 2,000만 원을 정산하고, 2014. 7. 20.까지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차용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