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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7.09 2014나22454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은 F 공장 건물의 외부에 야적되어 있던 스크랩 더미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그에 인접한 원고 소유의 C 공장, 기계 등이 연소되어 원고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된 사건이다.

한편 F 공장의 소유자인 D이 가입한 이 사건 화재대물배상책임 특약은 보험의 목적인 F 공장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타인이 재물손해를 입은 경우에만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동산의 화재로 인하여 재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만약 피고가 위와 같은 화재대물배상책임 특약의 보장대상 및 피고의 면책에 관한 약관조항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자가 그러한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바, 피고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가 이 사건의 주요한 쟁점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관련 법리 상법 제638조의3 제1항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