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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5.03 2016가단507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748,465원 및 그중 53,423,410원에 대한 2015.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2. 6. 피고에게 70,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5. 5. 3.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5. 1. 7. 1,400,000원을, 2015. 2. 10. 1,400,000원을, 2015. 3. 23. 1,400,000원을, 2015. 5. 8. 2,800,000원을 이자 명목으로 받고, 2015. 9. 21. 16,576,590원을 원금 명목으로 받은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원리금 잔액 59,748,465원(원금 잔액 53,423,410원 이자 잔액 6,325,055원) 및 그중 원금 잔액 53,423,410원에 대한 2015.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계산에 대하여는 별지 계산내역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